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급 공무원 (문단 편집) == 상세 == 5급 사무관의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합격한 일명 '''고시 사무관'''과, 7급 혹은 9급부터 시작해 승진 과정을 거쳐 5급까지 도달한 '''승진 사무관'''으로 구분된다. 물론 출신에 따른 구분을 명문화해놓은 곳은 거의 없고, 기관마다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기관들에서는 암묵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떠어떠한 주요 보직은 고시 출신으로만 보임한다는 룰을 따르는 경우도 많다. 인사교류를 할 때도 이쪽에서 고시사무관을 내보내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사람도 고시사무관을 받는게 일반적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한게 승진 사무관들은 해당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해온 베테랑들이며 승진이 빡빡한 공무원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5급이라고 고시 사무관들을 승진 사무관이 맡는 업무에 배치하면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9급 공무원의 경우 지금보다 한참 낮게 인식되는 직업이었지만 그때도 5급과 7급은 엘리트로 봤다.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하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4~5개월 동안 '신임관리자과정'이라는 연수를 받고, 2~6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수습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실무수습을 거치는 등, 나름 알찬 교육훈련을 받는다. 만약 6급에서 승진한 경우에는 역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5급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시보]](1년)를 거쳐 정식 사무관으로 임용을 받게 된다. 승진자의 경우에는 시보 없이 바로 사무관 임용된다.[* 그래서 고시 사무관과 승진 사무관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사무관 시보" 생활을 거쳤느냐 하는 것이다. 시보 없이 사무관을 달았다면 100% 승진 사무관이다.][* 지방직의 경우 5급 공채로 뽑는 경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99% 승진 사무관이다.] 일반적으로 6급까지는 대외적 호칭이 계급명이 아닌 '[[주무관]]'이지만, 5급은 직급명 그대로 ''''사무관''''이라고 불린다.[* [[교정직공무원]]의 경우 교정관.] 승진 사무관의 경우, 6급 이하까지 그간 'OO주무관님'으로 불리던 호칭[* [[기초자치단체]]의 6급은 팀장 보직을 받으므로, 6급부터도 계장/팀장이라 부르지 주무관/주사라 부르지는 않는다.]도 여기서부터는 'OO사무관님'이라고 바뀐다.[* 다만 지방직의 경우 5급부터는 직위를 달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직위로 부르므로, 이런 호칭을 쓸 일은 별로 없다.] 그리고 [[특정직공무원]]에선 [[경찰공무원]] 계급의 [[경정(계급)|경정]], [[소방공무원]] 계급의 [[소방령]],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중령]]에 대응된다. 이들인 경우 중앙부처에서는 실무자이지만, 지방행정기관에선 광역의원이나 각 지방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구청장, 부구청장, 시장, 도지사 등]이 아닌 이상 이들보다 계급이 높은 경우가 사실상 없으며[* 계급으로 따지자면 인구수 5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원(평의원)과 맞먹는다. 물론 선출직 특성상 위상과 권력이 급수에 비해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한다.], 즉 이는 지방행정 업무인 경우는 위에서 지휘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업무량이 위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의원 다음으로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공무원 업무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한다면 늦게 입직하거나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사무관을 달 수가 있는 반면,[* 일행직 기준 대체로 서기관(4급)에서 은퇴한다. 물론 인사적체가 심한 경우 만년 사무관인 경우도 꽤 있지만.]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는 경우엔 고졸 혹은 20대 초반에 입직하지 않는 이상 매우 달기 힘들다.[* 물론 진짜로 운이 좋고 요직만 전전했다면 서기관(4급)도 가능하고, 국가직 교육행정직인 경우는 부이사관(3급)도 가능하지만, 전자는 진짜 운이 좋아야 가능하고, 후자인 경우는 뽑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게다가 과거에는 그래도 4급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더 많아서 실제로 전 국가기관, 지자체를 통틀어 9급 출신으로 4급 이상에 도달한 공무원들이 현직에 '''생각보다 꽤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의 [[등용문]]이자 9급 공무원의 꽃이라 불린다. 승진시험 제도는 기관마다 다르다. 승진시험을 칠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급에서 최소 3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 승진시험의 난이도가 5급 공채 시험 뺨칠 정도로 상당히 높다. 대체로 행정법이나 판례 위주로 출제를 많이 한다. 이는 고시 사무관이든 승진 사무관이든 5급 공채를 합격할만한 능력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특히 기술직인 경우는 행정직에 비해서도 TO가 매우 적기에 5급으로 들어온 게 아닌 이상 운이 안 좋으면 만년 주사(6급)로 남거나 아니면 사무관으로 막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되어서 은퇴할 수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등 일부 기관은 승진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다면평가(상사, 동료, 하위직급 직원에 의한 인성 평가)로 승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5급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6급이 업무는 뒷전에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막아보려는 취지라고 하는데, 승진시험을 인기투표로 바꿔버렸다고 거센 항의를 받았다. 사무관 재직기간은 부처마다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평균 9~10년은 잡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무관 시절 동안 기회가 되면 국가에서 보내주는 국외훈련(보통 2년)을 다녀올 수도 있고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 등도 마칠 수 있다. 혹자는 공무원의 진정한 장점은 이러한 교육훈련 기회라고 말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